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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8조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위임 §7,8,9,16,19,2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4.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8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5. 인터"
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제11조(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과징금
"제20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벌칙
"1. 제8조를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와 거래를 한 자 및 그로"
위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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