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문서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제공 또는 수령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또는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제공 또는 수령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또는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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