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거부ㆍ방해금융위원회대통령령따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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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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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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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