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제2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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