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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과태료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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