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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 제4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최저자본금의 특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 2023-09-22
공포 · 2023-03-21
법률
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최저자본금의 특례)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할 때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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