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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최저자본금의 특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최저자본금의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할 때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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