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최저자본금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할 때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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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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