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대주주에 대한 검사)
①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대주주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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