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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 영업의 내용, 방식,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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