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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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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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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