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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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천연가스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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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천연가스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민간의 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3.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생산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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