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천연가스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환경친화적선박연료연료공급시설대통령령생산ㆍ공급ㆍ판매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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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천연가스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민간의 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3.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생산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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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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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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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천연가스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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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