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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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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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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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