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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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선박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환경친화적 선박 운항의 안전과 효율에 필요한 사항
6.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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