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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