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환경친화적선박구매자소유자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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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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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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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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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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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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