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기술기반구축사업
2.국제기술협력사업
3.산업기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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