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기반구축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기술기반조성사업기술기반구축사업국제기술협력사업산업기술인력양성교육훈련사업대통령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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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기술기반구축사업
2.국제기술협력사업
3.산업기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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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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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기반구축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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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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