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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