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보급시행계획환경친화적선박보급해양수산부장관중앙행정기관액화천연가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지원대상
2.환경친화적 선박의 선종 및 선종별 보급 지원물량
3.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