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개발시행계획기술개발환경친화적선박중점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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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점 기술개발 분야
2.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
3.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
4.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기술개발 및 그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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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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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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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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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