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업무의 위탁대통령령사업평위탁사업규정일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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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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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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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