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공포 · 2019-01-08법률소관 · 농촌진흥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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