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대통령령일부농촌진흥청장법인ㆍ단체위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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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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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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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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