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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