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01-08 공포2019-07-09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620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지역특화작목위원회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9조 ·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10조 · 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 제11조 ·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 제12조 ·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제13조 ·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 제14조 ·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 제15조 ·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 제16조 ·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 제1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