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01-08 공포2019-07-09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62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지역특화작목위원회
  7. 제7조 · 실태조사
  8. 제8조 ·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9. 제9조 ·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등
  10. 제10조 · 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11. 제11조 ·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12. 제12조 ·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13. 제13조 ·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14. 제14조 ·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15. 제15조 ·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16. 제16조 ·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17. 제1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