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공포 · 2019-01-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발전계획사업자지역특화작목시ㆍ도지사농촌진흥청장대통령령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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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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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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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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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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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