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공포 · 2019-01-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등실천계획시ㆍ군ㆍ구계획지역특화작목시ㆍ도지사연도별육성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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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
2.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천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천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 밖에 실천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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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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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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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