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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