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공포 · 2019-01-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등종합계획시행계획시ㆍ도지사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육성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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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5.국내외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6.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시설ㆍ장비 구축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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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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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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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