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관련 개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기술이전ㆍ사업화와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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