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관련 개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농촌진흥청장지역특화작목기술지역특화작목시범사업실시할촉진기술이전ㆍ사업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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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관련 개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기술이전ㆍ사업화와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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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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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관련 개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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