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공포 · 2019-01-08법률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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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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