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공포 · 2019-01-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수출용 품목 개발. 지역특화작목의 수출에 필요한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관련 기술개발.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지역특화작목수출사용ㆍ양도ㆍ대여농촌진흥청장이필요하다고기술개발연구개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수출용 품목 개발
2.지역특화작목의 수출에 필요한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관련 기술개발
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결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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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수출용 품목 개발. 지역특화작목의 수출에 필요한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관련 기술개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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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