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수출용 품목 개발
2.지역특화작목의 수출에 필요한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관련 기술개발
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결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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