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농업기술원장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제1항의 심의ㆍ조정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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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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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4항제3호조문 인용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4항제3호조문 인용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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