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생산ㆍ유통체계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효율화, 생산자단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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