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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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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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화훼의 생산 및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3.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4.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화훼 관련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에 관한 사항
7.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화훼문화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화훼 관련 통계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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