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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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제16조 ·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제17조 · 보고ㆍ검사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9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