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우수화원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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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케팅,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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