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재사용 화환재사용화환유통업자표시사항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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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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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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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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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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