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기술개발화훼연구화훼산업촉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배ㆍ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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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화훼의 재배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술개발
3.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4.화훼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5.그 밖에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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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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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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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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