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화훼의 재배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술개발
3.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4.화훼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5.그 밖에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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