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권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일부소속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장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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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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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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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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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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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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