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실태조사통계농림축산식품부장관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작성자료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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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화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생산ㆍ유통ㆍ수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범위와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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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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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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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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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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