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ㆍ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진흥지역화훼산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진흥지역이지정요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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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ㆍ유통ㆍ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ㆍ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3.진흥지역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진흥지역의 지정요건, 신청ㆍ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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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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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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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ㆍ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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