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의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지역의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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