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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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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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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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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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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