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04-22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7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제7조 ·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8. 제8조 ·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9. 제9조 ·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10. 제10조 · 생산ㆍ유통체계 개선
  11. 제11조 ·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12. 제12조 · 우수화원의 육성
  13. 제13조 · 교육훈련
  14. 제14조 · 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15. 제15조 · 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16. 제16조 ·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17. 제17조 · 보고ㆍ검사
  18. 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9. 제19조 · 청문
  20. 제2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1.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