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04-22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7조 ·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 제8조 ·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 제9조 ·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 제10조 · 생산ㆍ유통체계 개선
- 제11조 ·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 제12조 · 우수화원의 육성
- 제13조 · 교육훈련
- 제14조 · 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 제15조 · 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 제16조 ·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 제17조 · 보고ㆍ검사
- 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9조 · 청문
- 제2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