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항만배출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역장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선박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만배출원의 종류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해양수산부장관이대기오염물질항만배출원항만지역등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항만배출원의 종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선박
2.하역장비
3.자동차
4.「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선박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5.그 밖에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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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역장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선박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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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