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비산먼지 발생 화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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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서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비산먼지 발생 화물) 법 제13조제1항에서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1.시멘트
2.석탄
3.사료
4.곡물
5.고철
6.광석
7.목재
8.토사
9.그 밖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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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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