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비산먼지 발생 화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그 밖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비산먼지 발생 화물비산먼지화물해양수산부장관이발생시킬시멘트발생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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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비산먼지 발생 화물) 법 제13조제1항에서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1.시멘트
2.석탄
3.사료
4.곡물
5.고철
6.광석
7.목재
8.토사
9.그 밖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항만배출원"이란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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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 밖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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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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