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최하등급이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3>
1.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3.엔진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자동차
②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23>
1.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출입제한 대상으로 정한 등급(「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2.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이하 "어항시설"이라 한다) 출입 기록
3.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출입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무소의 연락처 및 주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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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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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제5조 ·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제6조 · 비산먼지 발생 화물제6조의2 ·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제7조 ·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