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화물의 범위.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규제의 재검토엔진배기량비산먼지재검토자동차규제발생화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6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화물의 범위
2.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화물의 범위.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