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저속운항해역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해양수산부장관이항만공사속도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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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저속운항해역(이하 "저속운항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란 시속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속도를 말한다.
④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저속운항선박 확인 신청서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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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항만배출원"이란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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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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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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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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