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저속운항해역(이하 "저속운항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란 시속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속도를 말한다.
④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저속운항선박 확인 신청서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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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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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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