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액화천연가스(LNG)
2.압축천연가스(CNG)
3.액화석유가스(LPG)
4.메탄올(Methanol)
5.수소(Hydrogen)
6.전기
7.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항만대기질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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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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