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말한다.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너지해양수산부령액화천연가스환경친화적기준배출가스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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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액화천연가스(LNG)
2.압축천연가스(CNG)
3.액화석유가스(LPG)
4.메탄올(Methanol)
5.수소(Hydrogen)
6.전기
7.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항만대기질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항만배출원"이란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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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말한다.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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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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