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의2조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역장비의 원동기 출력 및 제작연도.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하역장비원동기배출가스허용기준확인할자료제6의2조제작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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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역장비의 원동기 출력 및 제작연도
2.하역장비의 원동기 배기량, 수입 원동기의 경우 제작 시 적용된 제조 국가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영 별표 4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역장비의 노후화 등에 따라 제1호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항만배출원"이란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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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역장비의 원동기 출력 및 제작연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항만배출원의 종류제3조 · 배출규제해역의 지정제4조 ·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제5조 ·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제6조 · 비산먼지 발생 화물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의2조 ·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제8조 ·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제9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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