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역장비의 원동기 출력 및 제작연도
2.하역장비의 원동기 배기량, 수입 원동기의 경우 제작 시 적용된 제조 국가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영 별표 4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역장비의 노후화 등에 따라 제1호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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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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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대기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항만배출원의 종류제3조 · 배출규제해역의 지정제4조 ·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제5조 ·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제6조 · 비산먼지 발생 화물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의2 ·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제8조 ·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제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