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의2조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역장비의 원동기 출력 및 제작연도.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하역장비원동기배출가스허용기준확인할자료제6의2조제작연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역장비의 원동기 출력 및 제작연도
2.하역장비의 원동기 배기량, 수입 원동기의 경우 제작 시 적용된 제조 국가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영 별표 4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역장비의 노후화 등에 따라 제1호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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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역장비의 원동기 출력 및 제작연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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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