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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갯벌실태조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갯벌실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1.면적
2.어업 및 어장의 이용현황
3.오염원 및 퇴적현황
4.갯벌생물다양성 현황
5.갯벌복원 대상지 현황
6.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갯벌복원 대상지역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갯벌실태조사 결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ㆍ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갯벌의 등급 지정ㆍ관리를 위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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