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갯벌실태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1.면적
2.어업 및 어장의 이용현황
3.오염원 및 퇴적현황
4.갯벌생물다양성 현황
5.갯벌복원 대상지 현황
6.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갯벌복원 대상지역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갯벌실태조사 결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ㆍ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갯벌의 등급 지정ㆍ관리를 위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