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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관리구역은 갯벌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갯벌보전구역: 갯벌생태계가 우수하고 갯벌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우선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구역
2.갯벌안전관리구역: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갯벌등으로서 갯벌등의 이용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
3.갯벌휴식구역: 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 등을 위하여 휴식이 필요한 구역
4.갯벌생산구역: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역
5.갯벌체험구역: 갯벌생태관광 등을 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어업권ㆍ광업권 등 이용현황
5.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리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1.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리구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자연적인 환경변화 등으로 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을 충족하여 관리할 수 없는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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