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료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자료 제공 요청) 산림청장등은 제9조에 따른 석재채취업자등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거나 석재채취업자등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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